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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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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4 3396 000200 000200|융자업무 위탁 000200 000200 1 융자업무 위탁 제2조(융자업무 위탁)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융자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융자업무 위탁", "조내용": "제2조(융자업무 위탁)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융자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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