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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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15 | 3396 | 000300 000300|융자대상 제한 | 000300 000300 | 1 | 융자대상 제한 | 제3조(융자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22.>1.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취급이 제한된 자2.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3.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4.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본호 전문개정 2024.8.9.]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은 과징금 처분일을 종료일로 본다.6.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융자대상 제한", "조내용": "제3조(융자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22.>1.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취급이 제한된 자2.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3.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4.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본호 전문개정 2024.8.9.]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은 과징금 처분일을 종료일로 본다.6.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