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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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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6 3396 000400 000400|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000400 000400 1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업소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조내용":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업소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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