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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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17 | 3396 | 000500 000500|융자 및 상환조건 | 000500 000500 | 1 | 융자 및 상환조건 |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2.>1. 향토·전통음식 육성시책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3.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내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5. 식품위생업소 간판 또는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이내6. 위생등급 우수업소ㆍ모범업소 육성자금: 2천만원 이내7. 그 밖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 11. 01.>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5천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24.8.9.>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 수령 후 3개월(5천만원 이상의 융자금은 5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8.9.>2.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한 경우4.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융자를 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융자 및 상환조건", "조내용": "제5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2.>1. 향토·전통음식 육성시책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3.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내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5. 식품위생업소 간판 또는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이내6. 위생등급 우수업소ㆍ모범업소 육성자금: 2천만원 이내7. 그 밖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 11. 01.>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5천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24.8.9.>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 수령 후 3개월(5천만원 이상의 융자금은 5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8.9.>2.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한 경우4.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융자를 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