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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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18 | 3396 | 000600 000600|자금융자 | 000600 000600 | 1 | 자금융자 | 제6조(자금융자)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2.>②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③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자금융자", "조내용": "제6조(자금융자)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2.>②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③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