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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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19 | 3396 | 000700 000700|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 000700 000700 | 1 |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시장과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조내용":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시장과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