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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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20 | 3396 | 000800 000800|사후관리 | 000800 000800 | 1 | 사후관리 | 제8조(사후관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사후관리", "조내용": "제8조(사후관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