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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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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6 3397 000500 000500|지원자격 000500 000500 1 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6.5., 2018.10.26.>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다음 각 목의 성적 요건을 갖출 것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학생 중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나. 대학생(전문대학 학생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전 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지원자격", "조내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6.5., 2018.10.26.>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다음 각 목의 성적 요건을 갖출 것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학생 중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나. 대학생(전문대학 학생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전 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조문여부": "Y"} 2026-06-26 0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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