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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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31 | 3397 | 000900 000900|장학금의 지급범위 | 000900 000900 | 1 | 장학금의 지급범위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18.10.26.> | 10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장학금의 지급범위", "조내용":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2018.10.26.>",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