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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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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7 3398 000200 000200|위촉 000200 000200 1 위촉 제2조(위촉)①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이하 “시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4.8.9.>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및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12.29.>③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ㆍ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2.29.>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위촉", "조내용": "제2조(위촉)①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이하 “시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4.8.9.>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및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12.29.>③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ㆍ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2026-06-26 0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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