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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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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0 3398 000500 000500|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000500 000500 1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알리고 관련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시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③ 소송수행 부서 및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자문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조내용": "제5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알리고 관련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6.28.>1.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시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③ 소송수행 부서 및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자문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 "조문여부": "Y"} 2026-06-26 0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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