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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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19 | ['000500', '000500']|수당 등 | ['000500', '000500'] | 1 | 수당 등 | 제5조(수당 등) 상생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 6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수당 등", "조내용": "제5조(수당 등) 상생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