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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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 19 | ['000600', '000600']|지역기여 권고 기준 | ['000600', '000600'] | 1 | 지역기여 권고 기준 | 제6조(지역기여 권고 기준)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ㆍ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ㆍ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1.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2. 상생협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및 업무확대3. 상생협의회를 통한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7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역기여 권고 기준", "조내용": "제6조(지역기여 권고 기준)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ㆍ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ㆍ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1.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2. 상생협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및 업무확대3. 상생협의회를 통한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