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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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 19 | ['000700', '000700']|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 ['000700', '000700'] | 1 | 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 제7조(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3. 매출액은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후 본사 송금4.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5.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 시 지역업체 일정비율이상 우선 선정6.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7.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 8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 "조내용": "제7조(대형유통기업의 상생노력)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3. 매출액은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후 본사 송금4.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5.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 시 지역업체 일정비율이상 우선 선정6.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7.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