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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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06 | 3416 | 000500 000500|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 000500 000500 | 1 |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로부터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인된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 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조내용":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로부터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인된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 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