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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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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9 3416 000800 000800|납기마감 처리 000800 000800 1 납기마감 처리 제8조(납기마감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시세에 대하여 체납부를 작성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0.>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해당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납기마감 처리", "조내용": "제8조(납기마감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시세에 대하여 체납부를 작성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0.>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해당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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