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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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10 | 3416 | 000900 000900|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관리 | 000900 000900 | 1 |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관리 | 제9조(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관리) 시장·차량등록사업소장·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에 체납처분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관리", "조내용": "제9조(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관리) 시장·차량등록사업소장·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에 체납처분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