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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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11 | 3416 | 001000 001000|세입징수 결과제출 | 001000 001000 | 1 | 세입징수 결과제출 | 제10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 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 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그 제출기한을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세입징수 결과제출", "조내용": "제10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 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 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그 제출기한을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