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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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12 | 3416 | 001100 001100|세입마감 | 001100 001100 | 1 | 세입마감 | 제11조(세입마감)① 시장등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부과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기는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세입마감", "조내용": "제11조(세입마감)① 시장등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부과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기는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