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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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13 | 3416 | 001200 001200|시세 체납액의 이월 | 001200 001200 | 1 | 시세 체납액의 이월 | 제12조(시세 체납액의 이월)① 시장등은 해당 연도에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시세 체납액의 이월", "조내용": "제12조(시세 체납액의 이월)① 시장등은 해당 연도에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