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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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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5 3416 001400 001400|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001400 001400 1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제14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2023.10.20.> 14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조내용": "제14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2023.10.20.>", "조문여부": "Y"} 2026-06-26 03: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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