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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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16 | 3416 | 001500 001500|정리보류의 사후관리 | 001500 001500 | 1 | 정리보류의 사후관리 | 제15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 15 |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조내용": "제15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