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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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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8 3416 001700 001700|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001700 001700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시장은 관할구역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자료를 공개대상자 선정기준일부터 1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통지된 체납자의 자료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명단공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명단공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은 공개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7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조내용":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시장은 관할구역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자료를 공개대상자 선정기준일부터 1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통지된 체납자의 자료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명단공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명단공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명단공개를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날짜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은 공개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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