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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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19 | 3416 | 001800 001800|전문매각기관의 모집 등 | 001800 001800 | 1 |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등 | 제18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 등)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1.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2.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매각의 인적ㆍ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매각대행 이행계획서[본조신설 2018.12.28.] | 18 |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등", "조내용": "제18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 등)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1.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2.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매각의 인적ㆍ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매각대행 이행계획서[본조신설 2018.12.28.]",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