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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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20 | 3416 | 001900 001900|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 001900 001900 | 1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 제19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서류심사인 1차 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② 1차 심사는 세정과장이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의결하고 시장이 결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28.] | 19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조내용": "제19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서류심사인 1차 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② 1차 심사는 세정과장이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의결하고 시장이 결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2.28.]",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