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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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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1 3416 002000 002000|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002000 002000 1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20조(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6.28., 2022.9.30., 2024.6.28.>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선정하려는 전문매각기관의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12.28.] 20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조내용": "제20조(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6.28., 2022.9.30., 2024.6.28.>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선정하려는 전문매각기관의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12.28.]", "조문여부": "Y"} 2026-06-26 03: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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