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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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22 | 3416 | 002100 002100|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평가 등 | 002100 002100 | 1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평가 등 | 제21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평가 등)①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취소는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본조신설 2018.12.28.] | 21 |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평가 등", "조내용": "제21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평가 등)①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취소는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본조신설 2018.12.28.]",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