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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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23 | 3416 | 002200 002200|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 | 002200 002200 | 1 |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 | 제22조(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 시장은 영 제91조의11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본조신설 2018.12.28.] | 22 |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 "조내용": "제22조(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 시장은 영 제91조의11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본조신설 2018.12.28.]",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