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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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24 | 3416 | 002300 002300|매각재산의 인도 | 002300 002300 | 1 | 매각재산의 인도 | 제23조(매각재산의 인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 매수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매각재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8.12.28.] | 23 |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매각재산의 인도", "조내용": "제23조(매각재산의 인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 매수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매각재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8.12.28.]",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