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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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 19 | ['000800', '000800']|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 ['000800', '000800'] | 1 |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 제8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생협의회와 대형유통기업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2.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는 이행사항 점검을 위하여 매분기말 이행실적제출3. 상생협의회는 이행사항 결과를 총회를 거쳐 발표. 다만, 대형유통기업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행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생협의회의 총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 9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조내용": "제8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생협의회와 대형유통기업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2.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는 이행사항 점검을 위하여 매분기말 이행실적제출3. 상생협의회는 이행사항 결과를 총회를 거쳐 발표. 다만, 대형유통기업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행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생협의회의 총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