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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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66 | 3425 | 000600 000600|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000600 000600 | 1 |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제6조(추진위원회 회의 개최)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 내용이 조례 제11조의 제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제안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해당부서에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숙의의제가 선정된 경우 선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숙의제도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의결로써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조내용": "제6조(추진위원회 회의 개최)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제안 내용이 조례 제11조의 제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제안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의결로써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해당부서에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숙의의제가 선정된 경우 선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숙의제도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의결로써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