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1967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41967 | 3425 | 000700 000700|청구의 반려 | 000700 000700 | 1 | 청구의 반려 | 제7조(청구의 반려)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청구 내용이 조례 제11조의 제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가 청구를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도 명시하여야 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청구의 반려", "조내용": "제7조(청구의 반려)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청구 내용이 조례 제11조의 제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가 청구를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도 명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