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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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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7 3425 000700 000700|청구의 반려 000700 000700 1 청구의 반려 제7조(청구의 반려)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청구 내용이 조례 제11조의 제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가 청구를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도 명시하여야 한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청구의 반려", "조내용": "제7조(청구의 반려)① 총괄부서는 숙의의제 청구 내용이 조례 제11조의 제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가 청구를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도 명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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