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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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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8 3425 000800 000800|이의신청 000800 000800 1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청구인 대표는 반려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숙의의제가 선정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다.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이의신청", "조내용": "제8조(이의신청)① 청구인 대표는 반려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 대표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숙의의제가 선정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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