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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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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8 3435 000200 000200|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000200 000200 1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②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12.]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조내용":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②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12.]", "조문여부": "Y"} 2026-06-26 03: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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