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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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71 | 3435 | 000500 000500|격려금 | 000500 000500 | 1 | 격려금 | 제5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격려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1명당 5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6.6.10.>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격려금", "조내용": "제5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격려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1명당 5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6.6.1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