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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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72 | 3435 | 000600 000600|자체심사위원회 | 000600 000600 | 1 | 자체심사위원회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3.20., 2018.1.12.>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세정담당관, 회계과장, 건설도로과장, 주택정책과장, 소방행정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및 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이 된다. <개정 2004.12.31., 2006.12.29., 2007.12.28., 2008.7.7., 2011.12.23., 2012.6.29., 2015.3.20., 2015.6.19., 2015.12.31., 2018.1.12., 2018.12.28., 2023.6.29., 2024.6.28.>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5.3.20.>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12.>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4.12.31., 2015.3.20.>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자체심사위원회", "조내용":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3.20., 2018.1.12.>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세정담당관, 회계과장, 건설도로과장, 주택정책과장, 소방행정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및 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이 된다. <개정 2004.12.31., 2006.12.29., 2007.12.28., 2008.7.7., 2011.12.23., 2012.6.29., 2015.3.20., 2015.6.19., 2015.12.31., 2018.1.12., 2018.12.28., 2023.6.29., 2024.6.28.>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5.3.20.>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12.>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4.12.31., 2015.3.20.>",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