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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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48 | 3442 | 000400 000400|임기 | 000400 000400 | 1 | 임기 |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임기", "조내용":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