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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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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2 3442 000800 000800|운영 000800 000800 1 운영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관리 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운영", "조내용": "제8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관리 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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