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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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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19 ['001100', '001100']|상생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 ['001100', '001100'] 1 상생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상생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생협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상생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5. 상생협력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상생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내용": "제11조(상생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생협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상생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5. 상생협력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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