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2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422 | 19 | ['001100', '001100']|상생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 | ['001100', '001100'] | 1 | 상생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1조(상생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생협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상생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5. 상생협력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상생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 "조내용": "제11조(상생협력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지역 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생협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상생협력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5. 상생협력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