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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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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9 3453 000500 000500|세무조사의 관할 000500 000500 1 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6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세무조사의 관할", "조내용":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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