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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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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90 3453 000600 000600|세무조사의 협조 000600 000600 1 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세 과세사항 발생 시에는 납세지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세무조사의 협조", "조내용":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세 과세사항 발생 시에는 납세지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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