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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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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98 3453 001400 001400|세무조사의 유예 001400 001400 1 세무조사의 유예 제14조(세무조사의 유예)① 「대전광역시 기업인ㆍ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 간 유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3. 「지방세법」 제84조의4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면세점을 초과하는 법인 15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세무조사의 유예", "조내용": "제14조(세무조사의 유예)① 「대전광역시 기업인ㆍ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 간 유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3. 「지방세법」 제84조의4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면세점을 초과하는 법인", "조문여부": "Y"} 2026-06-26 0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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