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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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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99 3453 001500 001500|중복조사 금지 001500 001500 1 중복조사 금지 제15조(중복조사 금지)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는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게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16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중복조사 금지", "조내용": "제15조(중복조사 금지)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는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게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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