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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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 19 | ['001200', '001200']|실태조사 | ['001200', '001200'] | 1 | 실태조사 | 제12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11.][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2.11.>] | 13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실태조사", "조내용": "제12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11.][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2.11.>]",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