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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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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01 3453 001700 001700|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001700 001700 1 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8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조내용":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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