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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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03 | 3453 | 001900 001900|조사장소의 한정 | 001900 001900 | 1 | 조사장소의 한정 |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조사장소의 한정", "조내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