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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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04 | 3453 | 002000 002000|조사시간의 제한 | 002000 002000 | 1 | 조사시간의 제한 |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1 |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조사시간의 제한", "조내용":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