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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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06 | 3453 | 002200 002200|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002200 002200 | 1 |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3 | {"조문번호": ["002200", "002200"], "조제목":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조내용":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