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4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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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07 | 3453 | 002300 002300|조사기간 | 002300 002300 | 1 | 조사기간 | 제23조(조사기간)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ㆍ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24 | {"조문번호": ["002300", "002300"], "조제목": "조사기간", "조내용": "제23조(조사기간)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ㆍ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