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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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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5 3453 003100 003100|조사준비 003100 003100 1 조사준비 제31조(조사준비)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ㆍ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에서 나타난 문제점 발생 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2 {"조문번호": ["003100", "003100"], "조제목": "조사준비", "조내용": "제31조(조사준비)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ㆍ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에서 나타난 문제점 발생 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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